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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기·여성·지역기업 수주 확대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7.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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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제한·여성기업 가점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오픈뉴스> 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현장 중심의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해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집행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이다.
 
체급별 경쟁을 강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선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 (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해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
 
상위 등급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기준도 동시에 완화됐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이 하도급계약금액의 20% 에서 30%로 확대돼 하도급대금의 체불도 방지했다.
 
또, 가점제 대상공사가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이 부여되는 등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이 낮춰졌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이 부여돼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소재기간(일수)에 따른 가중치가 부여돼 해당 지역의 입찰참가등록증상 소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5점까지 가산된다.
 
이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가 확대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연간 약 2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400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이 추가로 직불되고, 여성기업의 공사 수주도 약 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연초부터 건설관련 전문가, 관련협회 및 건설업체 등과 계속적인 간담회를 거쳐 가다듬은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집행기준에 반영됐다”며 “향후 제도 개선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기준 완화 등 건설업체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계속 이어나가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도약할 발판이 되도록 공사입찰 집행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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