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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과세특례 신설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3.06.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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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스톡옵션도 분할 납부 가능 등 세법 개정
<오픈뉴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선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목돈 안 드는 전세의 대출한도는 3000만원으로 규정됐다. 단, 수도권은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임대인은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받고, 전세보증금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제지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벤처기업 임ㆍ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이다.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세액의 1/3을 납부하면 2/3는 이후 2년간 나눠서 내면 된다. 적용대상은 2015년 2월31일까지 부여받는 분이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책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 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해 재창업 시 5년간 소득ㆍ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중 하나인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수출입물품가격 허위신고(가격조작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 외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국한됐던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선 월세 지급액의 5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준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달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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