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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정책이 기업 위축 초래해서는 안 된다"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3.06.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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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경영환경 개선·투자심리 회복 위해 법집행 기관 협조 주문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정위와 세정 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지금은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관계자와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만나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시급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노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기업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와 경제5단체장이 만나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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