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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생·안전 단속된 시설 명단 공개해야"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6.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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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위생관리가 소홀한 산후조리원 명단이 공개되는 등 등 국민 위생·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의 공개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민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단속·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한 감염사고 등의 잦은 소비자피해 발생과 관련해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 안전행정부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수질기준에 미흡한 목욕탕,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이·미용업소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위생·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공개가 확대되면 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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