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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게임제한 '셧다운제' 20일부터 본격 시행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1.1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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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셧다운제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시켰다. 또,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키로 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도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앞으로 2년마다 게임물을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범위 조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2년마다 평가…셧다운제 적용범위 조정

한편, 셧다운제 실시에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도를 적용할 게임물의 적절성 평가를 주관하며, 평가 대상 게임물을 선정하고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사항을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식견이 있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이들 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게임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셧다운제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센터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님들은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어느 게임을 이용하는지, 자녀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본인 및 자녀의 가입 게임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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