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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8년 전보다 8배 증가"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3.05.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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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만8669명…남성 육아휴직자도 2297명

<오픈뉴스> 지난 한 해 동안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한 공무원은 총 38669명으로 2009년에 비해 1.8배 증가하고 2004년 대비로는 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 남성 육아휴직자도 2297명으로, 2009년 대비 4.5배 증가해 여성 육아휴직자보다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인 1995년 이후 1년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1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특정직 중에서는 경찰·검사 등의 직종에서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지난해 경찰은 2.3, 검사는 2.2배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해 해당기간 중 전체 증가율인 1.8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육아휴직 활용도가 더 많이 증가했으나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지자체보다 중앙부처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임신·육아··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활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범실시 단계에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총 5972명이 유연근무를 했고 2011년말에는 21021, 2012년말에는 52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연근무자는 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96%로 대부분이었으며 중앙부처보다는 지자체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안행부는 유연근무자에 대한 승진·근무성적 평가에서의 불이익 금지를 규정화하고 설명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 된 점을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합동평가 지표에도 반영해 기관 차원의 활성화 노력을 유도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인사실장은 또 앞으로도 정부가 앞장서서 일·가정 양립, 여성 근무여건 개선, 저출산 문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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