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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세체납시 압류금지 기준액 상향 권고

  • 안재승 기자
  • 입력 2011.10.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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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150만원으로

앞으로 국세를 체납하더라도 국가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를 체납해도 국가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인해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하면 채무자와 체납자의 재산,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 처분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기초 생활을 유지해주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해 최저생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2011년 7월 개정) 되었으나,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시 적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여전히 1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이 수용되면 서민과 영세업자 등의 생계권이 보장되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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