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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베이비시터도 교육과정 이수해야"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5.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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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표준교육과정 마련···외국인 베이비시터는 특별교육 추가

<오픈뉴스> 앞으로는 민간 베이비시터들도 아이돌봄 지원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 베이비시터인 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민간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 조선족 등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교육 이외의 특별교육이 추가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이돌봄 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베이비시터도 해당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민간 베이비시터는 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범죄 전력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이 표준화되어 있는 아이돌보미와 달리 별다른 교육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고용되거나 갑작스러운 잠적, 가격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특별교육이 추가된 별도의 외국인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또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가 현재 단순 유료소개업체로 분류돼 있어 법적용 및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나 등록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함께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및 소개업체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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