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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수감

  • 권태진 기자
  • 입력 2011.09.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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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곽 “시련 닥쳐도 진실 안변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새벽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 끝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은 시련이 닥친다고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 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올 2월에서 4월 사이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지난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관계자는 “2억원이 선의로 보기 힘든 거액이고 여러 사람을 거쳐 은밀하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고위 공직자 선거 후보자 매수라는 범죄의 중대성,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이 조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곽 교육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한지 불과 2주 만에 곽 교육감을 구속한 검찰은

조만간 보강조사를 마치고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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