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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5.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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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활동에서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재청은 이와 함께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검토를 거쳐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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