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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항 등 6개 기관 유실물 정보 한 곳에서 조회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5.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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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운전면서 발급·갱신시 신체검사 면제

<오픈뉴스> 내년부터는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 유실물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안행부가 2005년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전산망으로 공동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기관마다 관리한 분실물을 앞으로는 안행부가 관리·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경찰청 홈페이지와 연계해 분실물을 찾기 위해 해당 기관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올 연말까지 유실물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연간 약 30만 건의 유실물 정보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는 81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조회할 수 있게 돼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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