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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은행대출 쉬워진다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3.05.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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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자금보증상품 첫 출시…분양보증료도 10% 인하

<오픈뉴스>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은행 대출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13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 보증상품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현재까지 최저 연 0.396%~최대 0.805%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최저 연 0.357%~최대 0.725%로 낮아진다.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500세대 사업장 기준 1억원 인하 등 주택업계 총합 연간 163억원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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