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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대출, 군복무 중 이자면제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3.05.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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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군복무기간 동안 모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상환학자금과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대출이자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실시한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을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으로,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일반상환·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군 복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5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번 혜택은 이자에만 한정돼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자는 원금을 내야 한다.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면제를 포함해 매년 82000여명의 군복무자가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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