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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5.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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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조달청은 원칙이 바로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용역·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당요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업체의 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제재해 공정조달을 실현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0412)도 함께 개설돼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다음은 불공정 거래 신고방법이다.

전화 : 1644-0412((단축번호 1 - 시설, 단축번호 2 -종합쇼핑몰, 단축번호 3-물품·용역) 팩스 : 042-472-2294(시설분야), 0505-480-1288(물품·용역분야) 인터넷 : 조달청 홈페이지 상단 [참여·민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방문접수 : 조달청 구매총괄과, 공사관리과(정부대전청사 35, 6)

조달청은 또한 6월부터는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기능을 추가해 기존 운영되던 신고센터와 통합·연계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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