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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 착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5.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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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지난 8일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방통위의 모니터링 결과 지난 3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 414일까지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415일부터 과열기준(일평균 24000)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2246000건으로 증가하고, 이달 6일에도 42000건으로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420~22일 위법성 기준(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5000원을 기록하다가 5427만원을 초과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이 전반적인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의 과열기간(‘13.4.22~5.7)뿐만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3.1.8~3.13)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새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조사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 본보기 처벌로 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어서 예전과 다른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과도한 목표달성, 계절적인 특수 등으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최근 이통 3사의 무한요금제출시를 통해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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