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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검출 유아·아동용 의류 14개 제품 리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5.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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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러지성 염료·납·프탈레이트 등 기준치 최대 374배 검출

유해성분이 검출된 유아·아동용 14개 섬유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 3,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등 총 14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실시됐다.

 

▲ 리콜명령이 내려진 아동용 섬유제품들.

유아용 섬유 3개 제품의 경우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0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11개도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374배 많이 검출됐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 은 아래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지속적인 유아 및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도 불구,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단올 하반기에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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