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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 1000억 지원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5.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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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도…금융애로 지원 확대

<오픈뉴스> 금융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8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등을 매일 모니터링해 입주기업의 금융애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보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대상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다.

금융위는 이들 업체에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고정 0.5%로 내리고, 보증비율은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신·기보 영업점으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신보 1588-6565, 기보 1544-1120이다.

 

정책금융공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도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운전자금·설비투자 자금 등 업체당 최대 50억원(1000억원 규모)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 대체사업장의 공장건물·부지 구입자금 등도 포함된다.

온렌딩 기준금리는 53일 현재 운전 3.2%, 시설 3.1%이며, 실 대출금리는 온렌딩 기준금리 중개금융기관 가산금리로 정해진다. 신용위험 분담비율은 60% 이내다.

 

참고로 온렌딩이란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 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지원 제도를 말한다.

 

특별온렌딩은 온렌딩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기업, 산업, 농협, 수협, 하나, 국민, 신한, 외환, 우리, 씨티,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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