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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3.05.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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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3일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하여 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로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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