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으로 앞으로 버스나 택스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직종에 취업이 제한되며, 과속운전 범칙금도 신설된다.

또 통학버스 차량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해야 하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작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도로분야에서는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음주·과속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을 위해,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설해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지방도 500여곳에 대한 개선사업과 위험도로에 대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교통안전대책도 강화해 나간다.

교통안전수준 제고를 선도할 시범도시를 선정·지원하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원인조사와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교통안전·문화지수 등 지자체 교통안전 실적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존 TV 및 라디오 홍보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UCC 및 인쇄광고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고 각종 블로그,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철도분야에서는 KTX 차량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해 특별관리하고,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하고 검사장비를 운영해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항공분야에서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리 기준을 보강하는 한편,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을 첨단장비로 현대화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안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간다.

해양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고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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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적발땐 버스·택시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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