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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 감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5.0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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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41일 이후 매매계약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1주택자가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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