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약청,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84개 품목 적발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1.08.05 11: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5~27일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느 “지난 6월 20일 공포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실증제는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해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식약청,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84개 품목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