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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1.07.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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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폐·위·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 장애는 별도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해 장애 판정이 이뤄져 연금지급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장애상태가 심각해도 1년 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장애연금을 받지 못 한채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현대 의학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을 분리·신설했다.

국민연금 장애 1급에다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장애를 판정, 장애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악성신생물에 의한 장애 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일상생활이 어려워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있을 정도의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 2~3급은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 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장애판정을 실시해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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