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대기업 부당거래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해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의 탈취 방지 등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4대 중점과제 및 3대 협업과제와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밝힌 4대 중점 정책과제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3대 협업과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이다.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기업집단 폐해 시정의 방향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내부거래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부당한 거래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즉, ‘부당거래 No, 정당한 거래 Yes’로 요약된다.
우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규제 가능 등이 그 대상으로 계열사간 거래 원칙허용 예외금지, 공정위에 부당성 입증책임, 총수일가 관여추정 삭제 등이 추진된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총수일가가 실질적 자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및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하는 등 금융보험사 의견권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약자도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기반 확대
종전과 달리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 불공정특약 전면 금지 등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의 추가비용 분담기준 마련,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 제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 등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가맹점 영업시간 강제(편의점 24시간 영업 등)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2→4개월) 등 가맹점주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수평적으로는 서비스업(광고, 디자인), 유통업(SSM, 인터넷쇼핑몰), 가맹사업 분야로 확대하고, 수직적으로는 1차 협력사 및 중견기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담합관행 척결
담합의 예상비용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행, 조사인력 확충 및 조사역량 강화 등 법집행을 엄정히 할 방침이다.
또한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률 조정 등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하고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사실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고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우러 사회 전체적 피해는 크나 개인의 피해액이 작은 분야의 손해배상을 활성화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능률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교정보 대상을 국민생활 밀접품목(내구재·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구매·사용 경험을 토대로 직접 평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사업자의 자율시정 및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원칙과 신뢰의 법집행 통해 정부 3.0 달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근절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교차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매장 확대, 상생보증프로그램 내실화 등이 있다.
또, 국민과 소비자의 시각에 맞도록 소비자관련법 개선,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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