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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토대장정·수련시설 관리·감독 강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4.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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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대장정을 비롯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지자체 장에 대한 신고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이 법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할기관 신고의무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자의 참여 제한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 참여시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과 시설 속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개정법률안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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