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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국가가 변호사 지원"

  • 권태진 기자
  • 입력 2011.07.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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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부터 참여…반복조사 없애고 피해자 이익 대변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또, 피해자가 처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불려나와 똑같은 답변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어왔던 이러한 고충들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조력인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3일 세계 최초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지원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조력인이란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 지원 전문 변호사로, 수사단계부터 참여해 검찰의 현장지휘 및 증거보전절차청구를 요청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피해자가 전문 종합병원에서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소환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조사시기, 방법 등을 조정한다. 공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법률조력인제도를 통해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어린 아동과 장애인만을 위해 수사·사법기관은 물론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도록 하여 실체진실의 발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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