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 최대 3배 벌금…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주가조작 같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에 대한 심각한 금융범죄로 간주하고 반드시 뿌리뽑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적발에서 처벌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이 확립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그동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계속해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이 제기돼왔다.
18일 발표된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단계]
첫째 불공정거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가 구축,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수사 단계]
첫째,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돼 조사기능이 강화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운영된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으로 분류하고 ①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을 확충해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치(제재) 단계]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도 제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정하기로 했다.
[사후 조치 단계]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해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간 공조 강화안도 마련됐다.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부당이득이 철저하게 환수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수법을 탄력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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