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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오른 직장인 750만명, 건보료 13만원 더낸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4.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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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해 15876억원의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1200만명중 750만명은 건강보험료 18968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226만명은 309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66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고, 납부 시한은 510일까지다.

 

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대한 줄이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변동을 즉시 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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