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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이삿짐센터·부동산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3.04.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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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탈세 제보 포상금도 상향

<오픈뉴스> 내년부터는 금은방이나 피부관리숍, 포장이사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올 상반기에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주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1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탈세제보 포상금도 높인다. ‘조세 범칙행위일반 조세탈루로 구분했던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지급률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7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는 탈루세액이 5000~5억원인 경우 ‘15%’, 5~20억원이면 ‘7500만원 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을 초과하면 ‘22500만원 20억원 초과액의 5%’로 지급률을 올린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징수금액 2000~2억원은 ‘15%’, 2~5억원은 ‘3000만원 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는 ‘6000만원 5억원 초과액의 5%’로 상향조정한다.

 

포상금 지급시기도 지급요건 충족일의 익월 말일까지에서 지급요건 충족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변경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도 낮춘다.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 등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기타 개인서비스업전문직 사업자 등은 7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즉시 손금산입한도를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린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수혜법인이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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