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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8종 소방 종합정밀점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4.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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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이상인 곳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이상인 곳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있었던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방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실기실습을 추가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을 현금뿐만이 아니라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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