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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4.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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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5일까지 불법채취 특별단속…1200명 입산로 배치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16일부터 615일까지 두달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공무원 1200여명이 수사기동반을 이뤄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카페와 SNS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헛개나무·겨우살이·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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