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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1.07.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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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용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동안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 초과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2010년 환급대상자는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9년에 비해 약 1만명 정도 감소됐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했다.

이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액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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