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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지원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3.04.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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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새로 도입된 입양숙려기간 제도에 따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양숙려기간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구청 입양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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