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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리검사 수사 심의 ‘검찰시민委’ 설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4.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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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함께,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연구 및 일선 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를 마련하는 등 검찰 특별수사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검에 감찰기획관·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전국 5개 고검에 검사 비리와 중요 범죄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검찰의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함께,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연구 및 일선 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모든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보직 규모, 법무부 및 파견 검사 인력 진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인사 시부터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 및 승진 심사 시 검찰인사위원회를 보다 실질화해 올 상반기 인사 시 적용할 방침이다.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 일선 검사장의 인사 의견을 들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올 상반기 인사 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검사 선발 시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 검증을 실시하고,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검사 선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비리검사 퇴출 강화

 

아울러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감찰·징계를 실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감찰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 감찰기획관실 및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 단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소 비위가 의심되는 검사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선정해 감찰 결과를 인사 시 반영하고, 감찰 담당 직원의 외부인사 임용 및 검사 징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후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검찰시민위원회를 기존의 지검·지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와 별도로 5개 고검에 설치한다.

 

위원들은 고검장이 위촉하되, 전원 지방변협회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해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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