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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리검사 수사 심의 ‘검찰시민委’ 설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4.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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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함께,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연구 및 일선 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를 마련하는 등 검찰 특별수사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검에 감찰기획관·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전국 5개 고검에 검사 비리와 중요 범죄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검찰의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함께,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연구 및 일선 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모든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보직 규모, 법무부 및 파견 검사 인력 진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인사 시부터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 및 승진 심사 시 검찰인사위원회를 보다 실질화해 올 상반기 인사 시 적용할 방침이다.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 일선 검사장의 인사 의견을 들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올 상반기 인사 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검사 선발 시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 검증을 실시하고,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검사 선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비리검사 퇴출 강화

 

아울러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감찰·징계를 실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감찰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 감찰기획관실 및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 단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소 비위가 의심되는 검사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선정해 감찰 결과를 인사 시 반영하고, 감찰 담당 직원의 외부인사 임용 및 검사 징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후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검찰시민위원회를 기존의 지검·지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와 별도로 5개 고검에 설치한다.

 

위원들은 고검장이 위촉하되, 전원 지방변협회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해 중립성·공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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