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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5월 1일부터 발효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4.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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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 관세 7년내 철폐…수출 확대 전망

<오픈뉴스> 한·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터키 양국이 지난해 8월 서명한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 51일부터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터키 FTA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기타 협정(서비스·투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로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터키는 우리나라의 46번째 FTA 체결 국가가 된다.

 

산통부는 한·터키 상품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정적인 대터키 무역수지 흑자 추세에서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의 7년내 철폐로 대터키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터키의 시장잠재력(유럽인구 2, 최근 8%이상 경제성장), 지정학적 중요성(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연결), FTA 네트워크(EU와 관세동맹 및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국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통부는 한·터키 FTA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곧바로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1년 이내에 타결지을 계획이다.

한편 산통부는 한·터키 FTA 발효로 5년간 63000만달러, 10년간 74000만달러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5년 내 44000만달러, 10년 내 51300만달러 커질 것으로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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