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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주택·온실 보상금 현실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4.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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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면적 비례보상제 도입…기업체 통한 단체가입 보험료 최대 10% 할인

앞으로는 풍수해보험에 주택 내의 가구 등 동산침수 피해 보험금을 주택 면적을 감안해 지급하는 주택 면적 비례보상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복지서비스를 보강해 새롭게 단장한 풍수해보험이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는 온실소유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피해 보상금을 현실화해 온실소유자의 풍수해대비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등의 보강이 이뤄졌다.

 

또 기업체 직원에게도 단체가입 문호 개방 등 가입편의를 도와 풍수해보험 가입 대중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체를 통한 단체가입시에는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55~86%까지 지원해준다.

방재청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재난환경변화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으로 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 혹은 대표전화 02-2100-510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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