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의사 불벌죄·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오픈뉴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유사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배포 등에는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전면 폐지한다.
여가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지원기관을 통해 영유아, 학생, 성인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 6월부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또 일반국민에게는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국가, 지자체 대상 교육은 안행부와 협력해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과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로 체험형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부모 등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다.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센터를 통해 청소년·학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1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할 예정이다.
성범죄 처벌·범죄자 관리 강화
올 6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또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집행유예 배제를 검토하고 집행유예가 금지되는 형량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강화해 인터넷 공개정보는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우편고지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으로 늘어난다. 성범죄자 사진도 경찰관서 및 교정시설에서 직접 촬영해 정확성을 보완한다.
경찰의 신상정보 진위확인 주기도 연1회에서 반기1회로 단축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은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인터넷 PC방까지 추가된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시설에서 장애인은 피해 회복시까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성인(19세) 이후에도 2년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심리·정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여성경찰관의 추가 배치로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센터에 상근 배치해 신속한 형사 법률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돕는다.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또한 양성·배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조치 및 지원 강화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법률 개정으로 처벌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개선한다.
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 강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아 동반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일상 치료비도 신규로 지원된다. 퇴소 후 피해자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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