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앞으로 설계·감리 등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4월1일 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부평가기준 개정은 심층평가 대상범위 조정, 입찰탈락자 보상근거 마련 등의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내용을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해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평가 기준 완화로 인한 중소 기술용역업체 부담 경감이다.
평가대상 용역 규모를 건축설계는 5억원 → 10억원, 기타설계 10억원 → 15억원, 감리용역 10억원 →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둘째, 토론 및 그룹평가 방식 도입으로 심층평가의 공정성 강화다.
심사위원간 토론으로 평가대상자를 상·중·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 배점범위 안에서 적정점수가 부여되도록 했으며,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됐다.
셋째, 심층평가 비리감점기준 신설 등으로 비위소지 차단이다.
비리감점기준은 업체의 경우 사전접촉 1점 감점(당해심의), 사전설명 2점 감점(1년간), 비리발생 10점 감점(2년간)이며, 심사위원위 경우 제보 3회 자격박탈(2년), 비리발생 자격박탈(영구) 등이다.
또, 개찰 후 심사위원 평가사유서는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넷째,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는 가격입찰 후 PQ심사로 중소 설계업체 입찰 참여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PQ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부여됐다. 평가자료가 명확한 ‘영향평가’ 등 일부 분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섯째, 창의성 분야의 점수 확대로 재능 있는 청년건축사 고용이 촉진된다.
건축설계 분야는 중소기업, 청년창업의 비중이 높으나 창의성과 재능있는 젊은 건축사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중 건축계획 예술성·작품성 및 기능성 점수가 30점 → 35점으로 확대된다.
여섯째, 건축설계 기술자 평가기준 완화로 인한 신규 건축사 설계 참여 장애 요소 제거다.
종전에는 건축사 자격만 보유한 경우 초급~고급 등급으로 평가했으나,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기술자 등급평가 시 특급 점수가 부여된다.
일곱째, 심층평가 탈락자에게 보상기준을 신설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상위 3개 업체까지 국토부 고시에 따라 보상비 지급를 지급한다. 보상비는 예정금액×(0.3% ((기술점수-85)/15)×0.3%)이다.
여덟째, 참여기술자의 정성평가 결과 공개로 심사 투명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찰 후 심사점수, 평가사유서 등이 나라장터에 공개된다.
아홉째, 전문경력 및 자격 보유 감리원 우대로 공사품질 확보를 꾀한다. 기술ㆍ공법의 신규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 특정 자격 및 경력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며, 유자격업체가 10개사 이상인 경우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 관리용역(CM)의 참여기술자 교육훈련과 신기술 등 활용실적 인정범위 확대다.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교육 인정에서 모든 건설기술교육 인정으로 변경되며, 신기술 등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공공 공사 → 공공 또는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연간 620건 3200억원에 달하는 기술용역 분야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해소되고, 기술용역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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