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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차단 나선다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3.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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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강화 등 법령 개정…신고센터도 설치  

<오픈뉴스> 정부가 벤처투자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펀드 표준규약 개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등 각종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벤처투자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실태조사, 업계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왔다.

조사결과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피투자기업의 비율이 2.6%로 조사돼 불공정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하고, 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해 기업공개(IPO)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 등 불합리한 조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민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기업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벤처업계에서의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법 개정안 발의, 펀드 규약 개정, 신고센터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가 투자시장에서 만연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불공정행위가 피투자업체의 부도, 벤처투자 위축, 벤처캐피탈 이미지 추락 등 벤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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