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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확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3.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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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대형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종합쇼핑몰 내에서 운영되는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CJ오쇼핑(오클락),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했으며, 이와 함께 기만적 유인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왔다.

공정위는 시장 초기부터 청약철회 방해, 기만적 광고 등 소비자피해 유발 행위의 시정과 함께 20122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과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의 자정노력을 유도해왔다.

이어 소셜커머스의 유행에 따라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도입·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 확인 사항으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이 의무화됐다.

둘째, 허위과장광고 관련 준수사항으로,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이용관련 준수사항으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으로 배상하며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대금 70% 이상인 경우 환급을 의무화했다.

넷째,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가품 판매 시 10% 가산 환급이 되어야하고,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체결로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확보와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소셜커머스 판매방식을 사용하는 중소 후발업체들에도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협약체결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준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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