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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병역 기간만큼 지원 연장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3.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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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미포함해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며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해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왔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다.

 

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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