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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3.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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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기업들의 리콜 이행상황을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표원에 따르면 리콜 처분된 기업은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으로 활동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기표원은 안전성조사·리콜조치·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관리 전과정을 조사대상 품목별로 패키지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공산품, 전기용품)를 도입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한다.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리콜조치 이행점검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리콜조치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해 시행한다.

기표원은 이행점검 평가결과,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리콜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명령 및 공표 조치하는 등 철저하고 단호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리콜이행 평가시 리콜제품 회수노력 등 모범적인 리콜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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