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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송도이전 법적 기반 마련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3.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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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F 이사회, 협정 승인…하반기중 사무국 이전 노력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12~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3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GCF 간 본부협정이 승인돼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GCF 이사회는 12개 선진국과 12개 개발도상국 등 24개국으로 구성되며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동의장국이다.

 

이번 본부협정은 GCF와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 정부와 GCF가 협정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하면 발효된다.

 

이사회는 또 GCF 사업모델 및 재원조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회의에선 사무국의 재원조달을 놓고 선진국은 사업모델을 확정하기 전에는 재원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개도국은 사업모델과 무관하게 신속한 재원조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4차 이사회는 오는 625~28일 인천에서 열린다. 사무국장은 이달부터 후보 선정절차를 개시해 6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사무국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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