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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4월부터 특별단속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3.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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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방통위·경찰청 등과 상시 감시협력체계 강화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4월부터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909건에 2071명을 검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 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불법도박 등 유해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인원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도박 신고접수와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시인력을 보강해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색출 및 신속한 사이트 차단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사감위는 도박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전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오는 6월께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 사감위,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이달 내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문화부는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처벌을 감면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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