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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잘 쓰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3.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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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개선요구들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제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능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다.

 

이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규모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도 가점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의 경우 금융권 연체없이 상당 기간 일정 규모 이상 사용시 가점이 부여되는데,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속 이용고객에게 가점 부여될 경우 약 2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신용정보도 확대된다.

둘째,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들이 금융채무를 연체한 고객에게 연체 개시 후 5영업일 이전에 연체 사실과 연체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로써 착오나 실수에 의한 연체가 미리 예방돼,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용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 동안 은행연합회·신용조회회사로의 집중이 유예된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3000)가 사기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이중피해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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