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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원격훈련기관 부정행위 집중 단속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3.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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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은 훈련 접근성이 수월하지만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이를 약용하는 사례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원격훈련기관에 대해 정기감독 및 특별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인정을 제한해 위반기관을 훈련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 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동시에 배액을 더해 추가징수 등 환수조치 하고, 향후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훈련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크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미 원격훈련 부정방지 강화방안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시달했으며, 원격훈련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마친 상태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원격훈련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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