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민원 서류작성 없이 신청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3.04 14: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던 전입신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을 4일부터는 말과 전자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4종을 추가, 확대했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등이다.

 

이로써 2010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해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민원 서류작성 없이 신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