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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삼성전자, 안전법규 1934건 위반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3.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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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지난 1월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형사입건)키로 하고, 143(2500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컸다.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해 사용하는 등 보건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과 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 및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을 82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줘 관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이 업체를 모두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 설비·구조부분을 설치 또는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설치했으며, 수소정제기실내 스프링쿨러의 변경관리를 하지 않는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화성, 기흥, 온양)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유해하고 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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