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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헬기 운항범위 골든타임 확보 등 고려"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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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심장·뇌·외상 등 주요 질병의 골든타임(응급헬기는 15분이내 의사 현장 도착) 확보, 출동시간 최소화로 다음 환자 출동 신속 대비 등을 위해 독일·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헬기 운항범위를 주간 편도 50㎞(15분) 내외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0Km이내’가 아닌 ‘50Km 내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날자 경향신문 “응급헬기 시범운행부터 차별운행” 제하의 “섬지역 주민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 추진하고 있지만 낮에만 반경 50Km 이내 운항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 응급환자 종류 별 황금시간(Golden time, 적정처치를 해야 하는 시간)
○ 기본원칙 : 적정치료가 빠를수록 치료결과는 좋아짐
○ 황금시간 결정요인 : 인지(Recognition)-신고(Call)-이송
○ 중한 환자별 황금시간
 - 심정지(4분), 중증외상(1시간), 심근경색(3시간), 뇌졸중(3시간)

또한 올해 6개월 정도 시범운용을 통해 사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헬기 운항범위(50Km이상)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전국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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