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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넣은 캔디로 "암·당뇨 등에 효과 있다고 광고"…불법 판매업자 적발

  • 윤희재 기자
  • 입력 2026.05.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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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불법 수입해 유통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여·60대)와 공급책 B씨(남·40대) 등 총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캔디 한상자에 17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약 3년간 3,564회에 걸쳐 약 10억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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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사진:식약처)

 

남부권TF는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천연캔디’제품으로 홍보하면서 발기부전‧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등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등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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