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지방선거 정당·후보자 기호, 후보자등록 마감 후 결정

  • 김동훈 기자
  • 입력 2026.05.15 15: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전국 통일기호 부여 정당은 4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는 정당)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하며,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다수의석순으로 결정한다.

전국적으로 통일기호를 부여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번), 국민의힘(2번), 조국혁신당(3번), 개혁신당(4번) 4개 정당으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에 따라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했다.

한편, 국회에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있는 경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지방선거 정당·후보자 기호, 후보자등록 마감 후 결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